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사업비자는 EB-5 투자이민에 비해 소규모의 투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 투자자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할 사업체에 투자하고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EB-5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라면 E-2 사업비자는 영주권과는 전혀 상관 없는 비 이민비자입니다.
E-2 사업비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금액이 들어가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비 이민비자인 만큼 사업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기준이며 투자금에 대한 심사 규정은 해당 사업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E-2 비자는 투자금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인데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E-2 비자 소지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사업체 선정입니다. 사업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체가 선정된 후 미국에서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1~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모든 비자 신청 관련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보통 1~2개월 정도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기간은 5년이고, 미국에 입국 하셔서 받게 되시는 체류 기간은 2년, 그리고 2년 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